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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를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꼭 받아야 하나요?

김프로_인테리어작업자매칭 2021. 1. 26. 14:03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프로🛠️ 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하기 위해 일을 찾을 때,

'이수증 필수', '이수증 필참' 이라는 문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혹은, 현장에 나갔는데 이수증이 없어 일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글을 본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수증은 과연 무엇이며, 일용 근로자들에게 왜 필수로 필요한지,

이수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주체 및 기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앞서 말씀드린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말합니다. 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건설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며,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의 전담 강사를 통해 건설업의 사고 사례 및 꼭 필요한 기초 안전보건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유

산업재해를 막고자 생겨난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이며, 교육 대상은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입니다.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모두에게 필요한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대상은 '건설 일용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용 근로자의 특성상 매번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현장에서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받게 되는 건설 업체나 일용 근로자 모두에게 낭비적 요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책이나 직급과는 상관없이 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 근로자'라면 전문 기관을 통해 교육을 완료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기사 자격증이 있고, 관리자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게 된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절차가 궁금해요!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일용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 채용이 되었다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 목록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www.koshat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교육 기관을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고 시작 20분 전에 도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koshats.or.kr:8443/support/assist/buildcompanylist?searchListType=N

 

 

 

Q. 이수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 기관을 정하고 수강 신청까지 하셨다면 신분증, 교육비(5만 원), 사진(이수증에 들어갈)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다면 교육 기관에서 촬영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약 4시간 정도 진행되며, 이수증은 당일 발급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간단한 절차 확인하기!>

1. 수강 신청 사전 접수 혹은 교육 시작 20분 전에 도착하여 접수

2. 확인서 작성 (신분증, 사진, 교육비 5만 원) / 사진이 없다면 사진 촬영

3. 교육 시작 (약 4시간)

4. 이수증 발급 및 수령

 

교육 기관에서 받게 되는 교육 내용과 시간입니다.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TIP. 무료 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비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 예산 지원 소진 시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교육 대상자와 필요 준비물입니다.

1) 만 55세 이상 : 신분증
2) 만 20세 이하 : 신분증
3)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중 한 가지, 신분증
4)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 필요
5) 장기 실업자 (실업 기간 3개월 이상)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신분증이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교육비가 면제

필요 준비물 확인 후 방문!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이수증을 분실했거나 이수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수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했거나, 아주 오래전 종이로 된 이수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나요?

몇 년 전에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수증 발급 여부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반 타 교육과는 달리 한 번 이수하면 평생 이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교육이라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 없습니다.

▶이수증을 분실 한 경우, 본인이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로 된 이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후 이수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증 발급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앱 혹은 안전보건 교육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것만 기억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 교육으로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무 시작 전 꼭 받아서 지참하여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과 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적용 가능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이수 후에는 재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채용 후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수증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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