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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를 위해

일용직 산재처리 & 공상처리, 어떤게 맞는거죠?

김프로_인테리어작업자매칭 2020. 12. 22. 18:36

프로들을 위해

산재처리 안되는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 근무중인 작업자 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주의하며 작업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추락, 끼임, 찢김 등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작업자들이 궁금해 할 일용직 산재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라고 생각하면

근무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상당수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 보기 전에 포기하기 보다는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프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산재 신청 할 수 있나요?

 

 

건설일용직 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중 상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근로자 형태에 해당될까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일용직 산재 처리에서 처리 대상에 해당되는 일용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 하고 있는지는 '일용직 근로자 세금 2.97%, 나도 내야 할까?' 에서 잘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용 근로자'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로, 1년 이상으로 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월급을 받지않는 사람 입니다.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나 한달에 3일이나 5일씩 일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가면 일반 근로자라고 합니다. 산재 신청 전 본인의 근무형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때 산재 처리가 되나요?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근무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재해라도 산재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 대상은 산재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을 시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무가입 대상이고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중 사고가 발생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청구시 산재 적용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산재 처리 인정을 받기 위해 근로 계약 관계,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차이점이 뭔가요?

 

일용 근로자로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된 산재보험 처리 절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게 될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처리

경미한 부상이라도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재발시에는 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처리

공상(공적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용과 치료기간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산재처리를 많이 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해율이 증가하여 건설공사 발주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 낙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 아래표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니! 4일 이상의 질병이면 꼭!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공상으로 처리 했을 경우 위법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급한 보험급여를 회수처리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 적용 됩니다.

 

구분 공상처리 산재처리
기간 3일 이하 부상, 질병 4일 이상 질병, 부상, 사망
보상주체 사업주 국가
치료/보상범위 직장 건강보험, 개인의료보험
- 치료비, 치료기간 임금 지급
산재보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해, 재요양 급여 등
관련법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산재처리 절차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재해 발생 -> 산재처리 신청 -> 승인 여부 결정 -> 산재 보험 보상 지급 으로 이루어 집니다.

산재처리 신청은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통은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가에서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야 하므로 업무상 사고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입하고 사고 당시 출동한 119의 출동 일지목격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승인이 된 경우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보상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기본 급여로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진료비), 긴호에 따른 비용 (간병료),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이송료)를 포함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허용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금여는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70%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근로계수 :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

 

 

일용직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산재 보험에 관한 내용이나 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작업을 한다면 재해 시 산재 보험 처리가 어려워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기간&시간 근무에서도, 작은 재해라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차근히 알아보고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업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김프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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