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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 세금 2.97%, 나도 내야 할까?

김프로_인테리어작업자매칭 2020. 12. 14. 18:38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프로입니다.

많은 인테리어 기술자분들이 일당지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2.97%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2.97%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고, 나의 경우에는 얼만큼의 세금이 빠지는지 알려드리고자합니다.

 

 


1. 일용근로자?

먼저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지만, 1년 미만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즉, 1년 이상으로 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월급을 받지않는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일반근로자로 취급, 한달에 3일씩 5일씩 일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가면 일반근로자 입니다!

 

 

 

2. 내가 내야할 세금은?

일용직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나누어 집니다.

소득세는 일당의 6%를 곱하고 0.45%를 곱한값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하여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세기준 1000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부징수라 하여 세금을 징수하지않습니다.

 

소득세 : [일당 - 15만원] X 6% X 45%

지방소득세 : [일당 - 15만원] X 6% X 0.45% X 10%

 

위 계산식을 적용해보면, 일당에서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97%의 세금이 나옵니다.

( 6% X 45% + 6% X 45% X 10% = 2.97%)

일당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을 해보면,

15만원을 근로소득 공제한 후 5만원에 6%, 45%를 곱하여 1350원의 소득세가 나오고

1350원중 10%인 135원이 지방소득세로 계산이 됩니다. 총, 1485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5만원의 2.97%인 1485원이 나오죠!

 

 

 

 

3. 꼭 알아야 할 상식들

일용직 근로를 하다보면 다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않아 많이 불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때 내 병원비,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당공사를 할 경우 일당을 주는 쪽이 일시적 고용주가 되어서, 공사하시다가 사고등을 당할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미만 / 월 60시간 미만 X X O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X O O
1개월 이상 ~ 1년 미만 O O O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일반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또한, 주 15시간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시급 이상으로 일당을 받아야 합니다.

4시간 이상 일할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도 요구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추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로 4분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고 있긴 하나,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일당공사를 하는 경우 A/S의무가 없음에도 많은 작업자들이 자기 작업에 대한 프라이드로 비용없이 A/S를 해주고 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프로는 일용직 작업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김프로였습니다.